미국 이동전화 소비자 열에 넷(42%)이 다른 사업자로 바꾸고 싶지만 기존 사업자와 체결한 이용 약정에 따른 위약금(early-termination fee)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 회계감사원(GA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이동전화 소비자들은 더 나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물어야 할 위약금 수준에 불만이 많았다.
GAO 조사 보고서는 또 미 이동전화 소비자의 84%가 자신이 선택한 통화 품질에 만족하지만 이용 약정 조건에 관한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AO는 이를 근거로 삼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소비자 민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GAO에 이동전화 약관 관련 조사를 요청한 에드 마키 미 하원의원(민주당 통신·인터넷상거래소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은 소비자 보호와 경쟁 문제를 부각시킨다”며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들은 수년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옮겨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FCC는 GAO 권고와 마키 의원의 지적에 대응,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스마트폰 관련 위약금을 정상 요금의 두 배인 최대 350달러까지 물리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FCC의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 편익에 걸맞은 위약금 규제 개선의지로 읽혔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측은 “고객이 휴대폰을 (약정 계약 없이) 제 가격에 사는 방법으로 위약금을 피해갈 수 있다”며 약정 관련 규제 개정에 저항할 방침임을 엿보게 했다.
한편, GAO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약 350만명이었던 미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2억7000만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85%를 버라이즌와이어리스, AT&T, 스프린트넥스텔, T모바일 등 4대 사업자가 점유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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