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평가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안경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좋은 모델로 과대 포장해 카페에서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글 게시 경위나 해당 사이트 개설 목적, 공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 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틈새 파고들어 운영하는 곳’이나 ‘막장 판매자’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남대문의 한 상점에서 구매한 안경 품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쇼핑 정보 사이트 ‘뽐뿌’(www.ppomppu.co.kr)에 안경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표현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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