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G마켓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오픈마켓 후발업체인 11번가로부터 G마켓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국내 1위 업체인 G마켓은 의류 등 특정분야의 판매자에게 11번가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자사의 각종 상품판매 이벤트에 참여시키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두 온라인 상거래업체에 동시에 상품을 공급했던 판매자 35명이 11번가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10월부터 3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11번가의 주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했다”면서 “상품판매 이벤트에서 배제될 경우 판매자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G마켓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3개월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마켓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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