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가 최근 시야율 논란을 빚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DSLR) ‘EOS 7D’에 대해 시야율 측정 검사 후 환불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본보 12월 4일자 12면 참고
캐논코리아는 해당 제품 광고에서 ‘시야율 100%’라는 표현을 썼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실제 시야율이 이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시야율이란 카메라 뷰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로 시야율 100%란 뷰파인더에 보이는 범위와 촬영 결과물이 일치한다는 뜻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캐논코리아는 광고 문구를 ‘시야율 약 100%’로 수정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줄지 않자 결국 환불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캐논코리아는 일본에서 시야율 측정 장비를 들여와 4일부터 측정을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왔다. 캐논코리아 측은 “이번 광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과대 광고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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