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속기관이었던 국립 서울대학교가 이르면 2011년 3월 독립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되면 이사회가 총장의 선임, 파격적인 연봉을 통한 교수 영입 등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기금도 쌓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에 서울대 일부 학과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맞물려 법인화가 진행되면서 특혜 시비 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법인 설립 당시의 서울대 총장은 남은 임기에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고 이후 추가로 국·공유 재산이 필요할 경우에도 무상 양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가 관리 중인 국유 및 공유재산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서울대는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학비 인상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서울대에 기존처럼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며 “법인화를 통해 현재 40위권으로 평가받는 서울대가 2025년까지 10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 입주에 따른 특혜시비, 타 국립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록금 인상과 법인화에 따른 무한 경쟁에 따른 학내 우려 등이 겹쳐 국회 통과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률 입법예고 시점이 지난 8월로 세종시와 별개로 진행됐으며 타 국립대도 법인화를 추진하면 서울대 수준에 상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법인화되더라도 이전처럼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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