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이 상표 사용권이 없는 회사에서 납품받은 유명 상표의 가방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자인 두루케이가 SKT와 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T와 채씨가 연대해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SKT는 채씨에게 ‘레노마’(renoma)라고 표기된 가방을 납품받기 전에 그가 상표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품을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파벳 대ㆍ소문자 표기가 다를 뿐 비슷한 레노마(RENOMA) 가방이 유통되고 있고 SKT가 ‘신규 고객에게 레노마 가방을 증정한다’고 홍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두루케이가 레노마 상표가 붙은 제품의 품질과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정과 상표 무단 사용 기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4천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 두루케이와의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권만 확보했을뿐 제삼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권한은 없는 W사와 계약을 맺고 어깨 가방 등 2만3천여 점을 제작해 SKT에 납품했다.
SKT가 이 가방을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하자 두루케이는 ‘상표권 전용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W사와의 계약에 따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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