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자사의 특정 냉장고 제품의 소비전력 측정 규격과 관련해 미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부착하는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라고 한 일방적인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얼음 제조기가 냉장실에 있는 냉장고 3개 모델. 이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당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명확한 실험 평가 방법이 없어 2008년도 말 LG전자는 미 에너지부와 소비전력 측정 규격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미 에너지부는 사전고지나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측정 규격을 제시하며 이를 맞추지 못하는 관련 제품에서 에너지스타 라벨을 내년 1월2일까지 제거하라고 통보해왔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에너지부는 당초 지난달 첫 통보 때는 15일 이내에 라벨을 제거하라고 했다가 LG전자가 그 근거를 문제삼고 나서자 그 기한을 연기하기는 했으나 업체로서는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는 불가능한 일정이다.
LG전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을 일반에 공표하고 업계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 270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전 공표 없이 진행된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과 업계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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