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국가계약법 개정에 앞서 IT 서비스 및 SW 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8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 주요 IT 서비스 업체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규제개혁회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달 과도한 규제 논란을 야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 주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가계약법의 규제 여부를 심사했다.
본지 12월 3일자 3면 참조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주 경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분분했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규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의견 수렴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대두된데다 IT 서비스 및 SW 업체의 반대 의지가 강력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IT 서비스 및 SW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일에는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10일 회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IT 서비스 및 SW 업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난 경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IT 서비스 및 SW 업체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제재 범위가 모호한데다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이고 중복규제라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간담회에 이어 10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등 이번 주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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