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 논란을 야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둘러싼 규제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심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계약법을 이송받아 예비 심사를 진행한 결과, 비중요 규제가 아닌 중요 규제로 최종 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11월 24일자 3면 보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 규제 분류에 따라 후속 조치로 오는 3일 정부(4명) 및 민간 전문가(12명)가 참여하는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국가계약법의 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계약법 원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이고 IT 서비스 및 SW 업체가 제출한 건의 내용 검토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가계약법의 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위원회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최종 의사 결정이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IT 서비스 및 SW 업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누차 지적한 특정인의 정보 누출 책임을 소속 기업 등으로 전가하는 문제, 정보 누설로 인한 피해 규모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6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 등의 항목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인지한 정부의 주요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경우 입찰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입법 예고해 업계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원배·정진욱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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