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차단해주는 콘센트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0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신규 건축물에 6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를 60% 이상 적용할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온 권장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미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 등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모든 신규 건축물에 일정 비율 이상 건축토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지식경제부 등 유관 부처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해당 제품 제조업체와 시장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는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래 에너지관리공단 효율추진실 부장은 “초기 시장인만큼 오작동을 주의해야 한다”며 대기전력 차단 장치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의무비율 60%가 오히려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축 동향을 보면 1평당 콘센트 1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원가 부담 탓에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선택할 우려가 있다”며 “의무화는 하되 설치 비율별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고시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는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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