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프로야구 은퇴선수인 박정태외 12명(이하 신청인)이 네오위즈게임즈와 와이즈캣(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슬러거’ 게임에서의 성명, 초상 등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슬러거에 신청인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데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용금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야구게임이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성명권 등을 무단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임을 천명했다.
은퇴선수들은 CJ인터넷이 운영하는 마구마구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신청을 내 놓았고, 새로이 20여명의 은퇴선수들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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