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에 美 제로잉 첫 제소

우리나라가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법인 ‘제로잉’(Zeroing)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사용하는 제로잉은 덤핑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넣지 않는 계산방법으로 이를 적용하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크게 늘어난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WTO에 미국의 제로잉 관행과 관련해 문제를 정식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업체가 정부에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국은 제로잉과 관련, 2007년 2월 이후 원심조사단계에서 덤핑률 산정시에는 제로잉을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7년 2월 이전 원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고, 매년 상황을 반영해 이뤄지는 재심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소한 것도 포스코의 1999년 원심을 비롯해 2007년 이전의 원심조사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WTO 분쟁절차를 통해 미국과 포스코 문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에콰도르, 태국도 미국과 협의를 벌여 WTO 분쟁절차를 줄이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심의 경우 WTO에 제소해 승소하는 경우에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심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재심 문제에 대해 수차례 WTO에 제소해 승소했지만 미국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미간의 최대 경제 이슈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나라가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에 제소한 부분도 원심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간의 통상 이슈라기보다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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