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저가·덤핑입찰 협력사와 일 못한다"

 앞으로 KT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된다.

 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던 협력사 간 출혈경쟁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T도 적정 이윤을 제공함으로써 품질개선에 의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소업체와 상생 협력의 폭을 넓히게 됐다.

 KT(회장 이석채, www.kt.com)가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오늘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

 또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던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KT는 지난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5개 협력사 이상이 참여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적용해 왔다.

 이 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 기준가인 5억6000만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한기준가는 KT가 산정한 적정가(10억원) 이하로 응찰한 가격 평균의 80%다. 즉 ‘(9억원+7억원+5억원)/3×0.8’는 5억6000만원이 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공사·용역분야에서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과당경쟁이 발생, 협력사 부실을 초래하면 KT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가 입찰은 유지보수는 물론 계약이행 자체에도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그 동안 저가 과당경쟁은 신규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용역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을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물자구매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일물복수가란 개찰 결과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저가 이외에 차순위 가격도 인정하는 것이며, 종합평가 입찰제란 품질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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