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C방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화

 일본 정부가 인터넷 카페(PC방) 이용자의 본인확인이나 PC 이용기록 보존 등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PC방을 중심으로 범죄가 늘고 있는 데다 PC방의 익명성이 수사에 장애를 초래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시청의 유식자간담회가 PC방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및 이용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 검토회를 거쳐 경시청에 18일 제출될 예정이다.

 영국인 영어회화 여강사 사체 유기 사건으로 지난주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한 이치하라 다츠야의 경우도 수배 도중 PC방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PC방 특성상 용의자의 도피와 은둔을 도와줬다는 분석이 나와 경시청의 본인확인 의무화 계획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마에다 마사히데 수도대학도쿄 교수를 단장으로, 일본 복합카페협회 등이 참여해 발족한 유식자간담회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협의해왔다.

 이번에 정리된 보고서에서는 8월 현재 도쿄도 내 561개 PC 가운데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214개는 형법범 발생 건수가 평균 0.73건인 데 반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323개의 평균 형법범 발생 건수는 1.56건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24시간 영업점이 전체의 88%에 달해 청소년의 심야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PC 점주와 이용자 간 의무화하고, 점주는 고객 정보와 이용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도쿄도나 일본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만 이들을 의무화할 경우 효과가 반감하는 만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일본 PC방은 도청소년 건전육성 조례에 의거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범죄 및 탈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시청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사이 도쿄도 내의 PC방에서 일어난 형법범 발생 건수는 679건이며, 이 중 505건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PC방에서 발생했다.

 전국 1264개의 PC방을 가맹점으로 둔 일본 복합카페협회는 본인 확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와카마츠 오사무 협회 고문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면 안전성이 높아져 주부 등 새로운 손님층을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을 위해 오사카에서 상경, 이케부쿠로의 한 PC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4학년 여대생도 “부모에게 금전면에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PC방에서 거의 묵다시피 한다”며 “철저한 본인확인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해지면 더 마음이 놓일 것같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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