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구매 입찰질서 확립 및 담합 방지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한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시확인 체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기관과 협조를 통해 입찰 대리인의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 재직 여부를 점검하고, 재직이 증빙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적격자를 정리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대리인 등록 정리 일정을 미리 공지해 퇴사 직원은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시점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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