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과 부품업체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리해본 결과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정보통신총괄의 원가 절감을 위해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또 2003년 4월 휴대전화의 단종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며 납품대금 4억2천654만원 가운데 8천254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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