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CER)’에 참여해 감축기업으로 지정받을때 회당 300만원의 비용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2000t 이하의 경우 검증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해 사업신청자의 검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8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중소기업의 KCER 참여 활성화에 나섰다.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량이 500t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 내 여러 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감축량이 500t 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산화탄소 500t은 배기량 2000㏄ 승용차가 서울 부산 간 250회 왕복할 때 배출되는 양이다.
또한 등록건수 비중 15.8%에 해당하는 연간 감축량 2000t 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해 사업 신청자의 검증 부담을 완화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등록 후 중소기업은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등록과 검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예산 5억원 안에서 매회당 300만원씩 등록 및 검증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 2005년 KCER 시행 이후 검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관심있는 중소기업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는 온실가스거래시스템(http://trade.kemco.or.kr)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구매 단가는 t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발굴·타당성 평가 등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해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내달 중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유창선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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