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의무약정 가입자 40% 돌파

지난해 4월 제도 도입 이후 의무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 3사 고객 중 약정 가입자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약정제란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간 해당 이통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폐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다시 도입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이통 3사의 의무약정 가입자는 모두 2천6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4천765만명)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일정 기간 해당 통신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객인 셈이다.

의무약정제 가입 비율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KT가 전체 1천490만명의 고객 중 절반이 넘는 58%가 의무약정 가입자였고, LG텔레콤은 862만명 중 43%인 373만명이 약정 가입자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9월 말 현재 2천413만명의 고객 중 34%인 825만명이 의무약정 가입자였다.

의무약정 기간은 24개월이 가장 많았는데, KT는 약정 가입자 중 24개월 약정이 92%를 차지했고, LG텔레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5%였다.

이는 의무약정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기 때문으로, 통상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시 약 2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무약정제는 빈번한 번호이동을 막아 단말기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데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장기 우량고객을 늘릴 수 있어 안정적 마케팅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평가다.

실제 의무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이통 3사의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30만 건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무약정 가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무약정 기간 휴대전화가 고장 나거나 분실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는 의무약정을 선택한 뒤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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