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영 1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을 도입하면서 교차 경쟁을 통해 실질적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과도기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예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4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되 미디어렙 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9월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법령에는 다민영 체제를 명시하지만 한시적으로 1공영 1민영 제도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경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경·이경재 의원에 이어서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1공영 1민영 교차 경쟁이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11월 중순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안을 대상으로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1공영 1민영 체제는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어긋난다고 밝혀, 1공영 다민영 체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 제한도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선교 의원이 51%를, 정병국 의원은 30%, 이용경·김창수 의원은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미디어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분 제한의 이유다.
지역·종교 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방송광고 위탁물의 15%를 의무적으로 연계판매토록 하는 안으로, 취약매체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수 의원은 공영 미디어렙이 지역·종교 방송의 광고를 대행토록 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은 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쟁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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