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 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반면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 허위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에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지 않은 인터넷주소 관리기관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도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 약물 및 모방 위험 등을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전년 대비 20조원 가까이 증가한 190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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