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황 박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에 제출했으며,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황박사와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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