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훈·복지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의계약이 중단되거나 취소된다.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 업무처리기준’개선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조달청은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공사업 면허 보유 등 일반 현황 및 품목별 수의 계약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 기존 지방청 물량 배정대상 물품(방음벽 등 17개 물품)도 본청으로 통합해 51개 물품 전부를 보훈·복지단체에 총괄 배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용역 범위를 기존 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및 전산자료 처리 용역 등 3개 부문에 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 3개 용역 부문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이 일정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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