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후속조치 `사회적 합의` 필요

 여야 간, 국민 간 첨예한 논란을 일으켰던 미디어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화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기각했다.

 사실상 유효 판결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상호 모순된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한 처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헌재에 따르면 미디어법은 불법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법률은 합법적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셈이다.

 헌재의 고심이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미디어법을 정파적 이해의 산물로 이해했음직도 하다. 미디어법 무효를 판결할 경우 펼쳐질 엄청난 파장과 국론 분열을 미리 의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책임 회피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다만,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여지를 남겼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이 포진한 국회에서 이 같은 여지가 먹힐 소지는 거의 없다. 헌재가 스스로 정치적 판결을 통해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어쨌든 헌재의 판결로 미디어법은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법률적 판결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미디어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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