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7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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