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며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등록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규제 대상 물질은 탄산·메테인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 문제,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으며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정식 체결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이뤄졌다. 오는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주요 15개국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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