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10월 두달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2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입지(15건), 안전·검사(14건), 무역·투자(13건), 보건위생(11건), 주택·건설(8건), 정보통신(7건), 노동(5건) 등의 순이다. 이들 개선 과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보고됐다.
주요 과제를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 구역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허가에 장기간(최장 80일)이 소요돼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면제해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하였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서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형 열생산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도입되지 않아 우수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연말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키로 하였다. 이밖에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와 관련정보 부족으로 합법적·정상적 철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청산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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