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선랜의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무선 공유기(AP) 보안 설정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면 이용자 부담이 연간 최대 17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는 무선랜 보안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은 방통위와 사업자들이 현재 AP에 보안 설정을 의무화하고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정부가 무선랜의 자유로운 접속 자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 비용 부담이 이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변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2008년 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에서 무선랜 보안 의무화로 인해 상용 무선랜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모두 이용한다면 이용자들은 연간 약 170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계산했다.
변의원은 또한, 이 수치는 2008년의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 요금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현재 무선랜 보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방통위의 예산책정 현황을 보면 올해 무선랜 보안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단 1억원 수준일 뿐 더러 관련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선랜의 자유로운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사실 무선랜은 ‘개방’과 ‘공유’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네트워크로서, 기술 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IS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막대한 할당대가를 받고 배타적 이용권리를 주는 다른 통신용 주파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선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순히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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