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 사건이 3년 이상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6일 오후 마침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난자를 불법매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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