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은행들이 23일부터 어음 및 수표를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는 21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어음·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서울 및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12월 수도권, 내년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보교환제도는 금융기관이 받은 어음 및 수표의 실물 이동없이 전산망을 통한 수납정보 이동만으로 교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교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측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전국 소재 50개 어음교환소가 동일한 결제권으로 단일화됨으로써 현재 5∼7일이 소요되는 격지간 추심소요 기간이 1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