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관람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 연령은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높아진다. 또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 및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19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 일반 국민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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