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주전파관리소가 적발한 무선 심장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수신기 등으로 구성돼 심폐지구력 측정 무선기기다.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하는 제품으로,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유통해야 함에도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애플, 이달 19일 신제품 공개…아이폰SE4 유력
-
2
넥슨, 국내 게임사 최초 매출 4조 돌파... 신작 라인업으로 지속 성장 예고
-
3
음콘협, “연령별 제한 등 '대중문화산업법' 개정, 제2·제3 아이브 없어질 것”…강력반대 성명 발표
-
4
“라인망가, 日웹툰 1위 탈환…망가의 미래 만든다”
-
5
NHN, '티메프' 불똥에 적자 전환... 올해 AI 사업 확장·게임 6종 출시 예고
-
6
성산전자통신, EMC 시험용 SSPA 국산화 개발 성공
-
7
[전자파학회 동계학술대회] K-전파, 자주국방·우주산업 마중물 됐다
-
8
이노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측정·분석에 AI 접목…해외시장 공략
-
9
이통3사 2024년 총매출 59조원 육박…올해 AI에 올인
-
10
[협회장에게 듣는다]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IPTV 생존 위해 규제완화 절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