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권도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15일 C넷과 헬싱키타임스에 따르면 핀란드 교통통신부는 데이터를 초당 100만비트씩 전송하는 1Mbps급 광대역통신망에 접속할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100Mbps급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한다는 게 핀란드 정부의 목표다. 인구가 524만명에 불과하나 국토 면적이 33만8145㎢에 달하는 핀란드가 어떻게 모든 국민의 100Mbps급 인터넷 접속을 실현할지 주목된다.
프랑스도 올 초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려는 몇 안 되는 국가에 합류했다. 프랑스헌법위원회가 인터넷 접속을 인권의 기본으로 규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이 보장되면, 참여 민주주의와 같은 이상적 국가 질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추세다. 핀란드·프랑스에 이어 통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법적 선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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