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법적 효력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두 차례 정회 끝에 개정 방송법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의결하려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류키로 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행정부처로서 시행령 제정에 임해야 한다는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과, 개정 방송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후로 의결을 미뤄야 한다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충돌했다.
의결 보류는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 등 야당추천 위원들의 건의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시행령 개정이 미비돼 방송법 개정 차체가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방통위가 지난 1년 반동안 합의체라는 제도적 어려움을 딛고 일처리해 온 합의정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리므로 시행령 시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말로 예정된 헌재 판결이후 방통위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방통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관보게재를 거쳐 본격 시행되며,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 15∼20일쯤 걸릴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가 보류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문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사업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체적 구성안, 간접광고·가상광고 시행 문제 등이 담겨있다.
방송통신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오늘 의결이 됐으면 일정상 11월 1일로 예정된 법시행에 딱 맞을 수 있으나, 연기되더라도 법 시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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