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 용)가 9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가전업체 하나인 ‘월풀’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월풀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LG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무효 증거를 제출하고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일 월풀은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올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 침해 판결을 내렸지만 올 7월 ITC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ITC 판사는 올 7월부터 재심을 시작, 현지시각 9일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 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월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3도어 냉장고 시장점유율 19.8%(판매량 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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