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유료로 추진해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시스템 표준인증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된 인증 서비스를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맞춰 유료로 전환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을 민간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지 9월 16일자 2면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옛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7일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표준인증 사업을 무료로 제공키로 확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인증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인증 시스템은 국세청이 내년 제도 의무화를 위해 새로 만든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v2.0’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ASP) 사업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기업도 모두 인증을 새로 받아야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진흥원은 지난 달 v3.0 온라인 인증 서비스를 건당 100만원 안팎의 유료로 제공키로 하고 수요조사를 벌여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진흥원 관계자는 “의무화 조치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신청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서버와 인력 운영비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실비 충당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무료 전환으로 인증신청을 남발할 경우 인증 업무가 폭증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만큼 인증시험에 탈락하면 일주일간 재응시할 수 없는 제한을 둘 예정이다. 대신 사전검증 코너를 운영해 실전과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고 인증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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