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구간에 속도제한(시속 30km)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이패스차로에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고속도로 구간에 하이패스 차로를 구축한 이후 이 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4건(사망 1명)에서 2008년 18건(사망 2명, 부상 9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는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6월에도 차단기 고장으로 급정거한 차량의 추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는 89만3000여건이나 됐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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