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행정처분 기준 개선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자동측정한 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여부를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해 30분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급격히 공정을 변경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설비 수명이 단축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를 참조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1시간 평균값’으로 개선키로 했다.

다만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개선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통지 시간과 초과인정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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