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구간에 속도제한(시속 30km)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ㆍ위원장 이재오)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이패스차로에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고속도로 구간에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지불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2004년에 4건(사망 1명)의 교통사고가 난 이후 꾸준히 사고가 늘어 2008년에는 18건(사망 2명, 부상 9명)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는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 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6월에도 차단기 고장으로 급정거한 차량의 추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는 89만3000여건이나 됐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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