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일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시행중인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추가로 채권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조례가 공포된 이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을 조례 입법예고일(1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및 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공포 시행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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