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관리해 온 화학물질 독성자료를 이르면 내달말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REACH 등록기한이 임박하면서 산업체의 등록서류 작성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독성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절차를 위한 규정이 정비되는 10월 중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REACH 등록은 기술서류(TD) 및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해 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들 서류의 작성에는 발암성,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최대 62개 항목의 독성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REACH 규정에 의하면 기업들이 직접 생산·보유한 독성자료나 제 3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가한 자료에 대해서만 등록자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성자료를 생산하거나 자사가 필요한 자료를 소유한 제 3자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허가받아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REACH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한 독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성자료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예산으로 생산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사용의 허가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용료가 실제 자료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시험비용의 5%수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등록소요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독성자료의 사용허가조건과 절차 규정을 마련, 10월 말부터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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