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 1사 입찰대리제도’가 도입되고 입찰 대리인 자격도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시장 입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인이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회사에 적을 두고 입찰 대리인으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 한 곳의 기업만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의 이러한 조치는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적만 두고서 입찰에 참가, 담합을 도모하는 등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1인 1사 등록은 준비기간 부여, 제도 변경에 따른 업계 불편 등을 감안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입찰 대리인 참가자격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직증명서와 사원증만 있으면 입찰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증명서 외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나 재직회사 소득세납부 증명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제조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최근 3년 이내 납품 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 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조물품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은 중소기업협동종합중앙회에서 발생한 직접 생산 증명서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신규업체 등 실적이 없는 업체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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