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은 내년부터 여성이 CEO인 기업의 제품을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들은 환영했으나 공공기관들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5%로 잠정 확정하고, 오는 11월 21일 시행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의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법제화한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하고 미국 사례를 참조해 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여성 기업과 취약 계층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 비율 5%를 적용 중이다.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여성기업의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공공구매를 통해 도와주면 여성기업이 늘어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로 여성기업의 공공 구매 시장이 5조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구매시장 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여성기업 공공구매 시장은 전체의 2.5%(2조1000억원)와 2.8%(2조6000억원)였다.
여성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배희숙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여성기업을 마이너리티로 보고 가산점을 준다. 여성 스타기업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여성이 교육과 법조계를 넘어 산업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5% 명시에 대해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이 ‘무리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늬만 여성기업’을 막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여성기업 방문 실사 시 동종업계의 의견 수렴과 여성기업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심사 탈락 시 일정기간 재심사 불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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