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최근 한국산 LCD TV 패널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9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부품인 패널의 관세가 완제품인 TV보다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LCD TV 패널을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무관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재교섭에 나섰고 러시아는 관세부과 정지기관을 9개월 연장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향후 9개월간 약 5천만 달러의 관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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