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최근 한국산 LCD TV 패널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9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부품인 패널의 관세가 완제품인 TV보다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LCD TV 패널을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무관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재교섭에 나섰고 러시아는 관세부과 정지기관을 9개월 연장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향후 9개월간 약 5천만 달러의 관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게임체인저가 온다'…삼성전기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
-
2
LS-엘앤에프 JV, 새만금 전구체 공장 본격 구축…5월 시운전 돌입
-
3
브로드컴 “인텔 칩 설계사업 인수 관심 없어”
-
4
LG전자, 연내 100인치 QNED TV 선보인다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업체에 46파이 와인더 공급”
-
7
램리서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참전…“HBM서 축적한 식각·도금 기술로 차별화”
-
8
GST, 연내 액침냉각 상용제품 출시…“고객 맞춤 대응할 것”
-
9
비에이치, 매출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
-
10
정기선·빌 게이츠 손 잡았다…HD현대, 테라파워와 SMR 협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