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시청,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전직 소방서 부사장 체포

 일본 사법당국이 영화 파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전직 소방서 고위간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영화파일 인터넷 공유 행위를 경찰이 단속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시청이 도쿄소방청 산하 다키노천소방서의 전직 부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58세 고령인 용의자는 취미가 영화관람으로, 최근 5년간 일본의 인터넷 파일 P2P 공유사이트인 ‘위니’를 통해 약 3000편의 영화를 다운로드받고, 그 중 1000여편의 영화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다.

 경시청 수사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자택에서 PC를 이용해 위니에 접속한 후 영화 ‘디트로이트 메탈시티’ 등 4편을 인터넷 상에 유출했다가 경찰 수사에 단속됐다. 단순히 집에서 관람할 목적으로 영화를 내려받고, P2P 사이트의 특성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화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공유되는 과정에서 단속망에 걸려 든 것이다.

 용의자는 “돈을 받고 영화파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