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작업을 진행 중인 쌍용차의 지분구조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15일 쌍용차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감자와 관련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보유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각각 병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51.3%에서 11.2%로, 48.7%였던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17.7%로 바뀌고 출자전환 주식은 71.1%로 늘어나게 된다.
채무 1조 2321억원에 대한 변제에 대해서는 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변제로 하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자율 3.84%)으로 정했다. 또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 10%는 면제하되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변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3%)하기로 결정했다.
4500억원 규모 상거래 채무는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5%를 면제한 후 나머지는 2년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 2012년에 일시 변제키로 했다. 다만 1000만원을 넘어선 채무에 대해서는 5%는 면제, 40%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거치 후 2013년부터 5년 동안 갚기로 했다.
신차 개발 등에 필요한 1000억여원의 자금은 회생계획안 인가 후 부동산 담보대출과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6일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각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즉각 회생계획을 인가해 쌍용차의 회생이 가능해지지만 부결되면 법원은 더 이상의 회생 절차 없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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