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장기 확보와 적기수입을 위해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의 조성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신설과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입보험제도 도입 △‘그 밖의 대외거래’ 정의 확대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근거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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