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장기 확보와 적기수입을 위해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의 조성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신설과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입보험제도 도입 △‘그 밖의 대외거래’ 정의 확대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근거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7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