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20만여원 상당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는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해 이러한 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채권 면제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줄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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