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을 공짜로 달아준다구요?’
이 모씨는 지난 1월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하고 150만원짜리 무료통화권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7개월 정도 카드할부 금액이 지출됐지만 휴대폰 요금은 할인이 안되고 있다.
또 다른 이 모씨는 300만원 상당의 통화권을 받기로 하고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하지만 통화권을 다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피드론으로 매달 돈만 빠져나갔다.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준다는 상술에 현혹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통화권이나 주유권 등을 빌미로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의 대금을 뜯어가는 사기판매가 활기를 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처럼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하고 통화권이나 주유권을 받은 피해고객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이 같은 피해사례는 40여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내비게이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원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카드론을 받고 소비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빼돌리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 자체도 모르게 된다. 카드론을 받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 일시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거의 무용지물인 무료통화권을 주거나 약속한 주유권을 등을 주지 않기도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차량에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의 특성상 철수가 쉽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중엔 업체가 아예 연락두절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공짜 내비게이션은 사실상 없다”며 “통화권이나 상품권에 현혹되지 말고,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재빨리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다음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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