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공청회

 사이버대학들의 학교운영 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입법안은 인터넷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8개 사이버대학의 운영협의체를 법적인 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이 되었으나 지난 2007년 10월17일자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의거, 사이버대학 학교운영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대학들의 운영협의체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대학들과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 대학이며, 학생 대부분이 직장·성인학습자이므로 평생교육에 적합한 독립적 대학운영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향후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 발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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