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이 시·도(서울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으로 두 배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20억원(서울시 3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이던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이처럼 상향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995년 시행령을 정한 뒤 지방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가 상승한 등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27%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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