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이 시·도(서울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으로 두 배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20억원(서울시 3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이던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이처럼 상향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995년 시행령을 정한 뒤 지방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가 상승한 등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27%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전국 많이 본 뉴스
-
1
용인 철도 승인에 주민 호평…이상일 시장 추진력 인정
-
2
가루 뿌리면 1초만에 '지혈' 마친다...KAIST, 전투원 생존성 높일 지혈제 개발
-
3
삼일씨엔에스, 日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급 계약 체결
-
4
KAIST, 구글 제미나이 구조 악용한 '악성 전문가 AI' 보안 위협 세계 최초로 규명
-
5
충남, 드론으로 '가로림만 갯벌지도' 완성…3년간 총 48㎢ 갯벌지도 구축
-
6
IBS·KAIST·포스텍 연구진, 생물학 난제 '세포 잡음' 잡았다
-
7
정하용 국힘 경기도당 대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반대”
-
8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보상 14.4% 진행…LH 착공 준비
-
9
[K-반도체 인재 허브 '나노스쿨']송준오 웨이브로드 대표 “질화물 반도체로 AI·탈탄소 시대 열겠다”
-
10
[K-반도체 인재 허브 '나노스쿨']실리콘의 벽을 넘다, 한국나노기술원의 미래 도전
브랜드 뉴스룸
×


















